생명공학과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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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공통

* 학번별로 상이하오니, 학번별 학과요람(학과내규)는 학과홈페이지>커뮤니티>자료실 게시물을 참고바랍니다.

특히, 박사 과정 학위취득 학점과 석박통합과정 학위취득 학점이 2021학년부터 상이합니다. 2020학번까지는 박사과정 36학점, 석박통합과정 54학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專攻內規 
     
    1.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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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도교수 지정과 학과주임의 승인을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하되, 본 학과에서 개설되는 생명공학세미나 1,2,3,4 중 1과목과 연구윤리및논문작성법 1,2 중 1과목을 포함하여 학위취득을 위해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단, 세미나 과목(식품공학콜로퀴움포함) 6학점으로 제한하며 생명공학세미나 2과목, 연구윤리및논문작성법 1과목을 초과하지 아니함).

     

    2) 학위과정 중에 국내외 학회에서 주저자(고려대학교 소속)로 1건 이상의 학술발표를 하거나, 국내외 전문학술지 주저자(고려대학교 소속) 또는 공동저자(고려대학교 소속)의 논문 1편이상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은 학위청구논문제출 시 최소한 논문게재 승인 심사결과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전일제 학생은 지도교수가 반드시 주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학연협동과정생은 지도교수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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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K21 사업 시행 시에는 석사과정 졸업 전 3학기 혹은 그 이후에 Graduate Exhibition에 Poster 발표를 하여야 한다.(본 개정내규는 2016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2.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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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도교수 지정과 학과주임의 승인을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하되, 본 학과에서 개설되는 생명공학세미나 1,2,3,4 중 2과목과 연구윤리및논문작성법 1,2 중 1과목을 포함하여 학위취득을 위해 3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단, 세미나 과목(식품공학콜로퀴움포함) 9학점으로 제한하며 연구윤리및 논문작성법 1과목을 초과하지 아니함).

     

    2) 학위과정중에 주저자(고려대학교소속)로 SCIE학술지에 주저자(고려대학교 소속)로 총 2편 이상을 게재하되, 1편은 반드시 해당분야의 상위25%(Q1)이내의 저널이어야 한다.(본 개정내규는 2020학년도 9월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정의한다.
    ➀  Impact Factor가 5.0 이상 이면서 해당분야의 상위10% 이내 저널일 경우 1편으로 가능하다.(2015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➁ 학생공동 주저자가 2명 이상인 논문의 경우, 같은 논문을 2명 이상이 제출할 수 없다.
    ➂ 전일제학생은 지도교수가 반드시 주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학연협동 과정생은 지도교수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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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K21 사업 시행 시에는 박사과정 수료등록 후 매년 1회 연구진행 공개발표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본 개정내규는 2016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4) BK21 사업 시행 시에는 박사과정 수료등록 후 매년 1회 연구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 개정내규는 2016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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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BK21 사업 시행 시에는 박사과정학위 논문커미티 내규에 따라 박사과정 2학기 직후에 학위논문 커미티를 구성한다.(본 개정내규는 2016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3. 석 ․ 박사 통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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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도교수 지정과 학과주임의 승인을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하되, 본 학과에서 개설되는 생명공학세미나 1,2,3,4 중 2과목과 연구윤리및논문작성법 1,2 중 1과목을 포함하여 학위취득을 위해 4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단, 세미나 과목(식품공학콜로퀴움포함) 9학점으로 제한하며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1과목을 초과하지 아니함).

     

    2) 학위과정 중에 주저자(고려대학교 소속)로 SCIE학술지에 주저자(고려대학교 소속)로 총 2편 이상을 게재하되, 1편은 반드시 해당분야의 상위25%(Q1)이내의 저널이어야 한다.(본 개정내규는 2020학년도 9월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주저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➀  Impact Factor가 5.0 이상이면서 해당분야의 상위10% 이내 저널일 경우 1편으로 가능하다. (2015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➁ 학생공동 주저자가 2명 이상인 논문의 경우, 같은 논문을 2명 이상이 제출할 수 없다.
    ➂ 전일제 학생은 지도교수가 반드시 주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학연협동과정생은 지도교수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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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K21 사업 시행 시에는 박사과정 수료등록 후 매년 1회 연구진행 공개발표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본 개정내규는 2016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4) BK21 사업 시행 시에는 박사과정 수료등록 후 매년 1회 연구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 개정내규는 2016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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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BK21 사업 시행 시에는 박사과정학위 논문커미티 내규에 따라 박사 과정 2학기 직후에 학위논문 커미티를 구성한다.(본 개정내규는 2016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4. 종합시험
     
    박사/석․박사통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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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종합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시행하며, 응시하는 학생이 하나를 선택한다.
    2) 필기시험을 응시하는 학생은 본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 중 이수한 과목 4과목을 선택하여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3) 필기시험 출제위원은 과목당 2인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1인 출제가 불가피한 경우 학과관리위원회에서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5) 필기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 동일과목의 재시험에서 합격하여야 한다.
    6) 구술시험의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에서 제외되며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 3인(생명과학대학 전임교수)을 추천한다. 추천된 3인은 반드시 최종졸업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여도 무관한다.
    7) 구술시험의 결과는 심사위원 2/3이상의 합격판정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학생은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볼 수 있다.
    8) 구술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구술시험에 합격한 해당학기에는 학위논문을 청구할 수 없다.
    9) 구술시험 결과보고서는 심사위원장이 시험기간 종료일까지 학장에게 제출한다.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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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며 응시하는 학생은 본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 중 이수한 3과목을 선택하여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2) 필기시험 출제위원은 과목당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1인 출제가 불가피한 경우 학과관리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4) 필기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 동일과목의 재시험에서 합격하여야 한다.
     
     
    5. 강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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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BK21 사업 시행 시에는 대학원 생명공학과 전임교수의 모든 강좌는 영어로 개설된다. 단, 생명공학세미나와 취업트랙 과목인 생명공학최신동향, 생명산업최신동향, 생명공학인턴쉽은 과목 특성 상 영어강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BK21 사업 시행 시에는 외부강사에 의하여 개설되는 강좌의 경우에도 영어로 개설됨이 원칙이다. 단, 강사 및 교과목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학사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서 국어 강의를 허가할 수 있다.
     
     
    6. 학위논문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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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원 생명공학과 전임교수 지도 하에 있는 학생들의 모든 석사, 박사학위 논문작성은 영어로 한다.

     

     
    7. 박사과정 학위논문 커미티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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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커미티 구성 신청시기 : 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박사과정 2학기
    2) 커미티 구성 신청기간 : 1월, 7월
    3) 커미티 구성 : 지도교수를 제외하고 고려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2명 이상 구성
    4) 커미티 멤버 변경 할 경우 : 지도교수 승인을 득한 후 1월, 7월 커미티 구성 신청 기간에 “커미티변경신청서”를 제출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내규는 2014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3년 9월 이전에 입학한 생명공학과 소속 학생은 본인의 학번에 따른 종합시험 규정과 현재생명공학과 종합시험 규정 중 1개를 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박사과정 및 석 박사통합과정의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요건은 2021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체 과정의 세미나과목,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과목의 학점제한 요건은 2018학년도 9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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