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학위논문 작성법 안내 및 FAQ 바로가기 GO>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58조 7항에 근거하여
2023년 8월 및 이후 일반대학원 졸업자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은 포털 첫화면 왼쪽 아래 “빠른 서비스” -> “규정/학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목 | 학위논문 작성법 안내(2023년 8월졸업자부터 필수) |
---|---|
내용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학위논문 작성법 안내 및 FAQ 바로가기 GO>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58조 7항에 근거하여 2023년 8월 및 이후 일반대학원 졸업자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은 포털 첫화면 왼쪽 아래 “빠른 서비스” -> “규정/학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첨부 |
학위청구논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