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공통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수료요건 [ Link ] 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융합생명공학과 내규 (2026.03.01. 자 개정)
1. 석사과정
1)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수료학점은 24학점이며, 지도교수와 학과주임의 승인을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한다.
2) 학과 지정 필수 교과목 :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생명공학세미나 1,2,3,4 중 1과목(최대 2과목 이수 가능),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1,2 중 1과목(최대 1과목 이수 가능)
단, 화학분자생명전공의 경우, 학과 지정 필수 교과목 이외에 ‘화학분자생명특론1,2’, ‘고급화학분자생명특론1,2’ 중 2과목(최대 2과목 이수 가능)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3) 본 학과의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다음의 ①과 ② 中 하나를 선택하여 충족하여야 한다.
① 국내외 학회에서 주저자(고려대학교 소속)로 1건 이상의 학술발표
② 국내외 전문 학술지 주저자(고려대학교 소속) 또는 공동저자(고려대학교 소속)의 논문 1편 이상 게재. 단, 학술지 논문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시 최소한 게재 승인(Acceptance Letter) 결과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전일제 학생은 지도교수가 반드시 주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학연협동과정생은 지도교수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박사과정
1)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수료학점은 30학점이며, 지도교수와 학과주임의 승인을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한다.
2) 학과 지정 필수 교과목 :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생명공학세미나 1,2,3,4 중 2과목(최대 4과목 이수 가능),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1,2 중 1과목(최대 1과목 이수 가능)
단, 화학분자생명전공의 경우, 학과 지정 필수 교과목 이외에 ‘화학분자생명특론1,2’, ‘고급화학분자생명특론1,2’ 중 2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3) 본 학과의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주저자(고려대학교 소속)로 SCIE학술지에 논문 총 2편 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시 본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 주저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정의함
- Impact Factor가 5.0 이상 이면서 해당분야의 상위 10% 이내 저널일 경우 1편으로 가능함.
- 학생 공동주저자가 n명인 논문인 경우, 해당 논문 편수는 1/n로 산정함.
- 전일제 학생은 지도교수가 반드시 주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학연협동과정생은 지도교수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4) BK21 사업 시행 시에는 다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① 박사과정 수료생은 매년 1회 연구진도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박사학위논문 커미티 내규에 따라 학위청구논문 커미티를 구성한다.
※ 박사학위논문 커미티 내규
1) 커미티 구성 신청 시기 : 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박사과정 2학기
2) 커미티 구성 신청 기간 : 1학기-1월, 2학기-7월
3) 커미티 구성 : 지도교수를 제외하고 고려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2명 이상 구성
4) 커미티 멤버 변경 시 : 커미티 구성 신청 기간에 “커미티 변경 신청서”를 제출(지도교수 승인 필요)
③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직전 학기에 학과에서 지정한 공개구두발표일(매학기 2월 또는 8월 셋째 주 금요일)에 공개세미나로 구두 발표를 진행한다.
3.석․박사 통합과정
1)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수료학점은 48학점이며, 지도교수와 학과주임의 승인을 얻어 이수과목을 결정한다.
2) 학과 지정 필수 교과목 :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생명공학세미나 1,2,3,4 중 2과목(최대 4과목 이수 가능),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1,2 중 1과목(최대 1과목 이수 가능)
단, 화학분자생명전공의 경우, 학과 지정 필수 교과목 이외에 ‘화학분자생명특론1,2’, ‘고급화학분자생명특론1,2’ 4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3) 본 학과의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주저자(고려대학교 소속)로 SCIE학술지에 논문 총 2편 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시 본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 주저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정의함
- Impact Factor가 5.0 이상 이면서 해당분야의 상위10% 이내 저널일 경우 1편으로 가능함.
- 학생 공동주저자가 n명인 논문인 경우, 해당 논문 편수는 1/n로 산정함.
- 전일제 학생은 지도교수가 반드시 주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학연협동과정생은 지도교수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4) BK21 사업 시행 시에는 다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①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생은 매년 1회 연구진도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박사학위논문 커미티 내규에 따라 학위청구논문 커미티를 구성한다.
※ 박사학위논문 커미티 내규
1) 커미티 구성 신청 시기 : 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박사과정 2학기
2) 커미티 구성 신청 기간 : 1학기-1월, 2학기-7월
3) 커미티 구성 : 지도교수를 제외하고 고려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2명 이상 구성
4) 커미티 멤버 변경 시 : 커미티 구성 신청 기간에 “커미티 변경 신청서”를 제출(지도교수 승인 필요)
③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직전 학기에 학과에서 지정한 공개구두발표일(매학기 2월 또는 8월 셋째 주 금요일)에 공개세미나로 구두 발표를 진행한다.
4. 종합시험
박사/석·박사통합과정
1) 종합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시행하며, 응시하는 학생이 하나를 선택한다.
2) 필기시험을 응시하는 학생은 본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 중 이수한 과목 4과목을 선택하여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3) 필기시험 출제위원은 과목당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1인 출제가 불가피한 경우 학과관리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5) 필기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 동일과목의 재시험에서 합격하여야 한다.
6) 구술시험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 포함 3인(생명과학대학 전임교수)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에서 제외된다. (추천된 3인은 반드시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7) 구술시험의 결과는 심사위원 2/3이상의 합격 판정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학생은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볼 수 있다.
8) 구술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구술시험에 합격한 해당 학기에는 학위논문을 청구할 수 없다.
9) 구술시험 결과보고서는 심사위원장이 시험기간 종료일까지 학장에게 제출한다.
석사과정
1) 종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며 응시하는 학생은 본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 과목 중 이수한 3과목을 선택하여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2) 필기시험 출제위원은 과목당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1인 출제가 불가피한 경우 학과관리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4) 필기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 동일과목의 재시험에서 합격하여야 한다.
5. 강의 언어
1) BK21 사업 시행 시에는 대학원 융합생명공학과 전임교수의 모든 강좌는 영어로 개설된다. 단, 생명공학세미나와 취업트랙 과목인 생명공학최신동향, 생명산업최신동향, 생명공학인턴쉽은 과목 특성상 영어강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BK21 사업 시행 시에는 외부강사에 의하여 개설되는 강좌의 경우에도 영어로 개설됨이 원칙이다. 단, 강사 및 교과목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학사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서 국어강의를 허가할 수 있다.
6. 학위논문 언어
대학원 융합생명공학과 전임교수 지도하에 있는 학생들의 모든 석사, 박사 학위논문 작성은 영어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내규는 2024학년도 9월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2조 제2항 단서(화학분자생명전공 필수 추가 이수과목에 관한 사항)의 개정규정은 이 개정내규 시행 당시 화학분자생명전공 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