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료연구생

.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 수료생의 등록기간은 재학생과 동일하며, (정규/최종)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한 수료생의 학상태가 수료연구(재학)”로 바뀜(일괄변경)


2. 수료연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2%)

. 대상자 : 수료생, 2022 8월 수료 예정자

. 등록기간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 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 시 해당 년도/학기에 블랙보드, 도서관 등 이용 불가
- 블랙보드의 인권과 성평등 교육’, ‘연구윤리 교육 등 수강/이수 불가


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 대상 : 학위청구논문 신청한 수료생 *재학생, 영구수료 제외
 
. 수업료의 7% 또는 (정규등록기간 2% 선납자는)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해야하며, 

인터넷 심사신청을 해야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됨

정규등록기간 중 수료연구등록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수업료의 2% 납부

선납부자 

수업료의 5% 추가납부
미납자수료연구등록(수업료의 2% + 수업료의 5%납부

.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해야하며, 인터넷 심사신청을 해야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1)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 기간 : 2022 10 17() ~ 10 20() 16:00 예정
2) 신청방법 : 포탈(KUPID) 로그인  학적/졸업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202211 1() ~ 112() 16:00 예정
 

.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해당자)

1)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0원 등록 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등록금 납부 기간에 0원 등록금 고지서 지참하여 KEB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점)에 방문하여 0원 등록해야함
-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재납부

2)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계열별수업료의 2%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