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학위논문 작성법 안내 및 FAQ 바로가기 GO>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58조 7항에 근거하여
2023년 8월 및 이후 일반대학원 졸업자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은 포털 첫화면 왼쪽 아래 “빠른 서비스” -> “규정/학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학원 행정팀 "[학위청구논문] 겉표지/속표지/검인서 월 작성법" 공지 바로가기go>>
반드시 아래의 월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1학기]
겉표지 : 8월
속표지 : 4월
심사완료 검인서 : 6월
[2학기]
겉표지 : 2월
속표지 : 10월
심사완료 검인서 : 12월
이외, 하단의 학위논문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