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 등록기간 이후에는 납부 불가함
★ 학위청구등록금 미납부시 금학기 논문심사 불가함
★ 논문심사 신청 후 논문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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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료연구생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 > 등록 기간 끝나면 "수료연구(재학)"으로 변경
2.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 신청한 수료생 학위청구등록금 납부(필수)
*재학생, 영구수료 제외
- 정규학기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 등록할 필요 없음
- 영구수료생 학위청구논문심사 연장 승인(특례)자는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완료함
3.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정규등록기간 중 수료연구등록 |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
수업료의 2% 납부 | 선납부자 |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
미납자 | 수료연구등록 (수업료의 2%) + 수업료 의 5% 납부 |
1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 신청한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는
수업료 0원으로 고지서가 출력됨
2 ) 납부 방법
> 0원 등록금 고지서 지참하여 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0원등록"
> 학위청구논문 심사 학기가 아닌 경우 : 계열별 수업료의 2%
4. 학위청구논문심사 재심사 받을 경우
> 수료생은 학위청구등록금을 다시 납부해야함